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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소한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시 필수로 신청해야 되는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했다면 필수로 같이 신청해야 되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을 덜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81&systClId=SC00000259#CI00002295

 

고용정책

1)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인 점을 유의

www.work24.go.kr

 

요약하자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최대 지원금은 인정 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인정 소득 70만원) 에 따라 다른데

인정 소득 5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은 405,000원

인정 소득 6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 486,000원

인정 소득 7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 567,000원이 지원된다.

 

이전 고용보험센터 방문했을 때는 상담원분이 안내를  해줘서 실업급여 신청 시에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따로 안내를 받지 못했고 뒤늦게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했다.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73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확인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

www.nps.or.kr

 

위 링크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클릭

 

실업크레딧 정보 입력

 

실업크레딧 신청 확인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일은 끝나고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와 더불어 실업크레딧은 실직된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다.

실업크레딧은 해지할 필요 없고 구직급여보다 한 달 늦게 처리되어 한 달 늦게 종료되니 이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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